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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화보

[계약서 공개] 미스터트롯 입장... 출연료 10만원??!!!

'갑질 계약서'
논란



'미스터트롯' 측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
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힘.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
공식 입장..!!!

'미스터트롯' 출연자가 TV조선과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이
출연자들에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논란

TV조선 측은 문제가 없다

예선 출연료는 0원
본선에 진출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출연료
는 회당 10만원

예선에 참가했으나 본선에 들지 못한 5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푼의 출연료도 받지
못한다.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도 명기돼 있었다.

출연자가 프로그램에 해를 끼칠 경우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다.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많다

TV조선 측은
”다른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
이라는 입장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했다”

밝혔다.


최근 시청률 30%를 넘기며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무엇을 하든 화두가 되고 있다


출연료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계약서 제4조 1항에서는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고 적혔다.

2016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첫 시즌이 연습생 출연자에게 공짜 출연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미스터트롯’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초반부인 1~3회에 출연했던 예선 101명의 출연자 중 적어도 탈락했던 53팀의 출연자에게는 출연료가 없었던 셈

계약서에는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조항들은 빽빽하다

저작재산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하고 출연자는 방송사가 저작재산권을 행사 할 때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제7조 1항), 출연자는 프로그램의 파생 저작인접권(녹음, 복제, 2차사용에 관한 권리)을 방송사에 양도하고(제8조 2항), TV조선이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행하는 프로그램 섭외요청에 방송 종료 후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제6조 5항)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계약서에 대한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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